징역 20년에서 더 늘어나나…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4.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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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8)씨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신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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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취해 운전하다 20대여성을 치여 숨지게 한 신모(28)씨. [출처 : 연합뉴스]
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28)씨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신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일부 마약류는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작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넉 달 뒤인 11월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빙자해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1심 재판 때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불복한 신씨는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신씨는 2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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