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113개 새 법령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명칭이 된다.
내달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재를 국가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했다.
또 매년 12월 9일은 ‘국가 유산의 날’로 지정됐다.
내달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복무 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과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내달 1일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상에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퇴직유족 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근거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재해유족급여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내달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 기관에 신규 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필수 배치,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도 시행된다.
내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車는 왜 이렇게 못 만드나”…탈수록 탐나는 일본차, 혼다 ‘편·펀 HEV’ [최기성의 허브
- “이 돈 다 쓸 시간 있을까”…5800억 복권 당첨자의 슬픈사연, 뭐길래 - 매일경제
- 흡연 실외 요구女 맥주병으로 내리쳤는데…변호인 “법없이 살 착한 사람” - 매일경제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반도체 영업익은 1.9조 - 매일경제
- 택배차에 숨진 2살 아이 유족, 눈물의 호소…“부모 비난 자제해달라” - 매일경제
- 취임 1000일 ‘이 남자’ 최대 위기…보수 심장부도 돌아섰다 - 매일경제
- ‘민생 입법’에 진심인 그녀...野당선자중 서울 득표율 1위 [금배지 원정대] - 매일경제
- 월급기부·소형차…‘가장 가난한 대통령’ 암투병, 전세계 응원 메시지 - 매일경제
- 당첨만 되면 8억 차익 ‘과천 로또’...1가구에 몇 명이나 몰렸나 보니 - 매일경제
- ‘황선홍호 격파’ 신태용 감독의 인니, 우즈벡에 0-2 완패…결승행 좌절 → 3·4위전서 파리행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