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市공무직노동조합 보상휴가제 합의

2024. 4.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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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9일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상휴가제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보상휴가제 합의로 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휴식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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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시장(윈쪽)이 지난 29일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상휴가제에 합의했다. 사진제공 ㅣ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9일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상휴가제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보상휴가제 합의로 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휴식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 양주시의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1천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시에 전달하여 국제스케이트장의 양주시 유치에 힘을 보탰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공무직이 양주시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양주)|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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