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총장 상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법적 권리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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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립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 정원을 늘리는 입시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0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학 총장과 대교협에 대해서는 기각, 국가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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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권리 소명 無"…국가소송은 행정법원 이송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립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 정원을 늘리는 입시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0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학 총장과 대교협에 대해서는 기각, 국가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대교협은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라며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고등교육법에 위반돼 무효라도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로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에 관한 권리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학생 정원 증가에 따른 학습권 침해 여부와 교육 환경 미비 정도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며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며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되자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각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교협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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