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
이한길 기자 2024. 4. 30. 18:03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30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기도 고양의 EBS 본사로 보내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뿐 아니라 자료가 있는 장소는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BS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다"면서 "이미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들인데 다시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입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30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기도 고양의 EBS 본사로 보내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뿐 아니라 자료가 있는 장소는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BS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쓴 일이 없다"면서 "이미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들인데 다시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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