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다자녀 자리를”... 쇼핑몰 ‘견주 전용’ 주차 구역, 왜?

이혜진 기자 2024. 4.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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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쇼핑센터에 마련된 견주 전용 주차 구역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엑스

경기도 용인의 한 쇼핑센터에 마련된 ‘견주 전용 주차 구역’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반려견과 견주를 위해 이벤트성으로 마련돼 수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네티즌 의견은 갈렸다.

28일 소셜미디어 엑스(트위터)에 공개된 사진에는 강아지 발자국 모양이 새겨진 주차 구역이 담겨 있었다. 게시자는 “이건 뭐죠? 다자녀 가족 주차자리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견주 전용 주차 자리라니”라고 했다. 사진 속 주차 구역에는 노란색 주차 구분선과 함께 반려견을 상징하는 반려견 발바닥이 그려져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의 의견은 갈렸다. “신생아 숫자보다 강아지 숫자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셈” “견주들 기분 좋으라고 해놓은 거겠지” “어차피 무늬만 견주 전용이지 아무나 주차해도 되는 곳 아닌가?” “저런 자리 비어있으면 오히려 주차하기 좋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애견 병원이나 애견 카페가 아닌 이상 불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점점 반려견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반려견 없는 사람도 주차할 텐데 어차피 실효성 없는 걸 왜 만드는 걸까” 등의 반응도 나왔다. “OO전용 주차구역이 많아지면서 점점 사회가 억지스러운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주차 구역은 견주 전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려견 놀이터 등 펫파크를 운영 중인 쇼핑몰의 이벤트성 주차 구역이라고 한다. 쇼핑몰 전체 주차 가능 대수가 약 2500대인데, 견주 주차구역은 약 20대 정도다. 반려견 동반 고객은 물론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운전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쇼핑몰 측 설명이다.

당연히 장애인주차구역과 달리 법적 강제성도 없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를 목적으로 조성된 경차전용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쇼핑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2018년 쇼핑몰 오픈 이후 2019년 초쯤 대형 반려견 놀이시설이 개점하면서 이벤트성으로 만든 주차 구역”이라며 “점포가 ‘펫프렌들리’를 지향하고 있어서 반려견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반려견용 유모차도 대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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