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견주 허락 없어도 ‘안락사’ 가능해진다

박아영 기자 2024. 4. 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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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견주인 개 농장 주인에게는 법적 처벌이 내려졌지만, 사고견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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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고견의 인도적 처리 가능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기존 소유자들도 10월26일까지 허가받아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개를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중성화수술 연기가 가능하다. 이후 관할 시도에 설치되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까지 거쳐야 사육이 허가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26일까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종과 상관없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2년 2216건에 달했다. 2021년 경기 남양주에서는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견주인 개 농장 주인에게는 법적 처벌이 내려졌지만, 사고견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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