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비리 가담 전·현직 직원 27명 대검 수사 요청

김태경 기자 2024. 4.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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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들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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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선 과장 자녀 합격자로 내정 사례 적발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그간 외부 감시·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이들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직원 자녀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시켰다. 경채는 지방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 건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지역별 선관위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의 청탁으로 A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조작, 그 자녀가 전출동의를 받지 못하자 채용전형을 사후에 변경해 특혜채용했다. 이 같은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채용 비리 외에도 선관위 간부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직원이 근무시간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는 등 복무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결재를 이용,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는 등 8년간 약 100여 일 무단결근 및 허위병가 80여 일 사용 등으로 70여 차례 170일 이상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인사운영에서도 외부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면서 선관위법에 따른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 고위직인 3급 현원의 40% 이상을 과다 운용한 것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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