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금지’ 총장·대교협 가처분 ‘기각’…정부 가처분 ‘행정법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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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30일) 국립대학교인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480여 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가 대상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대교협과 총장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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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30일) 국립대학교인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480여 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국가 대상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대교협과 총장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상대 가처분에 대해 '당사자 소송'의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 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면서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교협과 총장 개인에 대한 가처분은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의대생들과 어떤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상대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들 의대생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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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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