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몸살기운 있다" 퇴정 요청… 재판부 거부에 오후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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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몸살 기운이 있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재판이 열려 이 대표 측이 증인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를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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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몸살 기운이 있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혐의 관련 재판이 열려 이 대표 측이 증인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를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26일 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으나 그날 신문을 마치지 못해 이날 2시간을 추가 배정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문에 이 대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전하며 “오후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어디가 안 좋으시냐” 묻자, 이 대표는 직접 “몸살기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오후 재판은 함께 기소된 정진상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니 이 대표 본인과는 상관 없는 순서라고 여길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오늘 내 재판은 끝난 셈이니 먼저 퇴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지난 3월 26일 재판부에 “정진상씨와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유씨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정진상씨 측이 신문을 진행할 때였다.
이 대표는 이때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에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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