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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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혐의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30일 김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차장을 포함해 중앙과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사무차장이던 박 전 총장이 채용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녀는 공고가 나기 전에 남구청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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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혐의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30일 김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차장을 포함해 중앙과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과 별개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22명은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직원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등 형법과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7~11월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 우선 김 전 총장 자녀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입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측은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 인천선관위는 자녀 채용을 위해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사항을 서류전형 위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또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조건 역시 김 전 총장의 자녀 상황에 맞춘 과정도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들이 김 전 총장 자녀를 '세자'로 부르면서 대화하는 기록도 확보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직원들의 메신저 기록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말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딸이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 등에게 직접 연락해 신분을 밝히고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충북선관위는 송 전 차장 자녀만을 대상으로 내부위원만 면접시험 등에 참여하는 '비(非)다수경쟁채용'을 실시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수사 참고자료가 넘겨진 22명은 정황만 있는 경우다. 박 전 총장은 딸이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2월 전남선관위 경채에 응시했던 과정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무차장이던 박 전 총장이 채용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고 자녀는 공고가 나기 전에 남구청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총장과 박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송 전 차장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장은 2023년 1월 자녀 특혜채용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보니까 혐의점이 도출됐고 계속 범위를 넓혀보니 채용부터 전보, 교육 등에서도 (특혜 혐의가) 확인됐다"며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직접 거론된 세 명의 전직 간부 외에도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실시된 지역선관위 경쟁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매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 건수만 800여 건에 달한다. 중앙선관위 경채 400여 건을 포함하면 적발된 위법·절차위반 사항은 1200여 건에 이른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며 "채용담당자는 각종 위·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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