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해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소폭 상승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4.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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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235만 1915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1.22% 보다는 상승폭이 0.31%p 적은 것이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3.74%p 낮아진 평균 0.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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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0.91% 상승…전국 평균 밑돌아
개별주택가격 0.64% 상승…최고가 12억 1800만 원
충북도 제공


올해 충북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토지 235만 1915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1.22% 보다는 상승폭이 0.31%p 적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도내 전 시군구의 지가 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청주시 청원구가 1.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괴산군은 유일하게 -0.06%로 오히려 하락했다.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에 있는 상가 부지로 ㎡당 1038만 원,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임야로 ㎡당 194원이었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3.74%p 낮아진 평균 0.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음성이 1.04%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진천 0.85%, 옥천 0.75%, 충주 0.65% 등 순이었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청주시 사직동 단독주택으로 12억 1800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음성군 소이면단독주택으로 77만 4천원에 그쳤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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