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다…“작은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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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공짜 야간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땐 근무인원을 줄여 노동절에도 못 쉽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134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김세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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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바쁘면 공짜 야간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을 땐 근무인원을 줄여 노동절에도 못 쉽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134주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김세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일터는 유급연차휴가, 연장·휴일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김씨는 5월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하청노동자와 기간제 교사, 예술인, 이주노동자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가 터져나왔다. 학습지교사 정난숙씨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받는 임금을 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6850원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코레일 오대산역에서 일하는 문근환씨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하지만, 자회사·하청·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고·플랫폼·프리랜서 4대보험 전면적용은 물론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에게 상병수당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의 요구도 있었다.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비정규직 입법 요구는 모든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과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22대 국회는 답하라”고 했다. 또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은 반드시 이행하라”고도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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