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공시…감정평가사 상담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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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30일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 입력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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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금천구는 30일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 입력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관련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접수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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