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 1차로에 6대가 씽씽?…자전거 동호회의 ‘아찔한 질주’

박동민 기자 2024. 4.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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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도로에서 6명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전거 주행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8일 오전 8시쯤 30~50대로 보이는 6명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 도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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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6대 시내 도로 1차로 질주
누리꾼, ‘사고 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자전거를 탄 6명이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내 도로에서 6명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전거 주행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8일 오전 8시쯤 30~50대로 보이는 6명이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 도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A씨는 “맨 우측 차로로 가다가 차선 변경해서 좌회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좌회전하려고 1차로로 갔다”며 “(자전거들이) 빨간불인데 그냥 직진해서 가고 ○○○네거리에서는 학익진 하듯이 펼쳐서 갔다”며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혹시 오늘 단체 라이딩 마치고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반성하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A씨는 사연과 함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찍힌 자동자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 같다.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했으면 좋았을텐데” “본인들만 생각하는 것 같다. 민폐다” “나도 자전거 타지만 낯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또 5항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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