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오는 1일부터 본격 시행…월 15회 타면 교통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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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K-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 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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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 발급…이용실적 따라 혜택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내달 1일부터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K-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 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대상 대중교통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다.
환급혜택은 만 35세 이상 일반 성인의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돌려 받으며, 만 19~34세 청년층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3.3%를 환급 받는다.
가령 월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 성인은 1만4000원, 청년층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다음 달 환급받게 된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10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K-패스 공식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경우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달라진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이 환급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 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하는 카드사에 따라 혜택이 제공돼 추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커피전문점 할인, 대중교통비 추가 할인 등이 제공된다.
국토부 대광위는 향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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