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460만명에 소득세 1조350억원 환급

김지섭 기자 2024. 4.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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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35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비롯해 700만명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1250만명은 5월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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