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조례 제정 나선다

경기=권현수 기자 2024. 4. 30.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지난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지난 29일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 시흥시 대중교통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시흥시지회 관계자가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시흥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관내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신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살펴보며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정에 따른 혜택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시민 편의를 향상하고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제31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