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웹소설 표준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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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관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창작사와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 계약서 등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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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관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창작사와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문에는 불법유통 근절과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보장, 계약종료권 등의 합의사항이 담겼습니다.
이는 웹소설 산업 관련 협회·단체가 모여 작년 9월 출범한 웹소설상생협의체가 12차례에 걸쳐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 논의를 반영해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 계약서 등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395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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