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4.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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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명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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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명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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