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 현금 제공 캠프 관계자 고발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4. 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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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위법하게 수당을 지급한 총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 A후보의 캠프 관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식 직책 없이 A후보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사무원 C씨에게 수당과 실비 외에 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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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제공


선거사무원에게 위법하게 수당을 지급한 총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 A후보의 캠프 관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식 직책 없이 A후보의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사무원 C씨에게 수당과 실비 외에 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총선과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겠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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