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박채오 기자 2024. 4. 30.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5월1일부터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안정을 돕고 지역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18세~39세 청년 근로자로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 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50만원, 총 200만원 지원
밀양시청 전경. ⓒ News1 DB

(밀양=뉴스1) 박채오 기자 = 경남 밀양시는 5월1일부터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안정을 돕고 지역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18세~39세 청년 근로자로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 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50만원, 총 200만원이 지급되고 지난 1분기 재직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란을 참고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