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만한 곳 없다?…예금자보호 안되는 ‘이 예금’ 급증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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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저축은행에 대한 재무 건전성 우려감이 나오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된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금융회사 명의로 돼 있어 예금주별로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보수적으로 5000만원 순초과 예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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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초과 예금은 오히려 늘어
1년새 8000억원, 2년새 1조2000억원 증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저축은행 예금 중 5000만원 순초과 예금(법인+개인)은 16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15조6000억원) 동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으며, 2021년(1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 늘어났다.
가령 A씨가 B저축은행에 7000만원을 예금했다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이 5000만원 순초과 예금으로 집계된다.
이 기간 79개 저축은행 총 수신 잔액이 107조1000억원으로 13조1000억원 감소한 점과 비교해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다. 총 수신은 감소했지만 고액 예금은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를 얻은 예금자들은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해왔었다.
이후 저축은행 재무 건전성이 차츰 개선되고 흑자경영 속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표면적으로는 통계 이래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PF 등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자본확충 방안 등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투자자 등 예금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주의 신호가 되는 셈인데, 고액 예금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감’이라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계 착시 효과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을 설명하기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된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금융회사 명의로 돼 있어 예금주별로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보수적으로 5000만원 순초과 예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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