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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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별 이후 돈 문제 등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로 옷 등을 찢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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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아내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씨(60대)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뒤 혼자 반찬을 만들어 먹지 못한다며 B씨에게 반찬을 부탁해왔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앞에서 반찬을 통에 담아주던 것과 달리 미리 통에 담아놓은 반찬을 주자, 약을 탔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별 이후 돈 문제 등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로 옷 등을 찢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죄와 살인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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