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성매매 알선 업주·불법 게임장 운영자 무더기 적발

오민주 기자 2024. 4.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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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등 120명의 합동단속반이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본 성 매수 남성을 상대로 15만~20만원을 받고 여성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또한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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