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의원들, 버스 ‘최소 운행 강제’ 법 개정 촉구안 냈다

기민도 기자 2024. 4.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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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처리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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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처리에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안 열어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 주차된 버스들 사이로 기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처리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 등 25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1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런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노조법에서는 시내버스가 파업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쪽은 “즉흥적으로 나온 굉장히 수준 낮은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유재호 서울시내버스 노조 사무부처장은 통화에서 “전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국민경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어야 하는데,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아서 예전에도 빠진 것”이라고 했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1년부터 제외된 바 있다. 유 부처장은 “교통 편의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원들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인기영합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등이 없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의안 발의 전에 정책토론회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라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물음엔 “상식적인 국회라면 이 문제를 고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1석 가운데 7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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