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 노조 “안전운전 위해 ‘정기적 휴무’ 유지해야”

김용희 기자 2024. 4.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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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택시 노동자들이 안전운전을 위해 부제(정기적 휴무) 재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 플랫폼택시 노동조합 등 광주지역 법인택시 3개 노동조합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실효성 없는 택시부제 해제를 철회하고 즉시 재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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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실효성 없는 택시부제 해제 철회”
광주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전을 위한 택시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 택시 노동자들이 안전운전을 위해 부제(정기적 휴무) 재도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 플랫폼택시 노동조합 등 광주지역 법인택시 3개 노동조합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실효성 없는 택시부제 해제를 철회하고 즉시 재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택시 노조는 2022년 11월 광주시가 심야 승차난 발생지역이 아니었지만 국토교통부의 강압적 지침에 굴복해 개인택시 3부제(2일 운행 1일 휴무)와 법인택시 6부제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부제 폐지로 광주지역 하루 평균 운행했던 택시 수가 5500대 수준에서 7500대로 늘어나며 택시 기사들은 수입감소로 장시간 과로 운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등록 택시는 8149대(법인 3364대, 개인 4782대), 종사자는 7408명(법인 2626명, 개인 4782명)이다.

택시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택시부제 해제 기준이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택시 승차난을 이유로 광주 등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최근 3년간 법인택시기사 4분의 1 이상 현저히 감소한 지역,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평균 51.7%보다 높은 지역, 승차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지역 등 3개 기준을 마련해 2개 이상 충족하면 부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택시 노조는 코로나19 초기 많은 택시 노동자가 그만둔 상황에서 추가로 4분의 1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승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국 평균 실차율 51.7%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승차난 민원은 원인이 다양해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택시 노조는 “국토부는 법률 근거도 없는 세 가지 기준을 마련해 택시 부제를 해제했고 지자체에 강제 적용했다”며 “차량정비와 운전자 과로방지 등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시는 택시 부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올해 2월 택시노조의 부제 재도입 건의를 받고 현황 분석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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