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SUV-승용차 충돌…도로변 작업자 2차 사고로 숨져

조성현 기자 2024. 4. 30.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비보호 사거리에서 A(45·여)씨가 몰던 SUV와 B(33·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부딪쳤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A씨의 SUV는 도로변에 세워진 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인근 상가 건물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3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SUV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튕겨져 나온 SUV가 도로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30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비보호 사거리에서 A(45·여)씨가 몰던 SUV와 B(33·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부딪쳤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A씨의 SUV는 도로변에 세워진 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인근 상가 건물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에서 적재물을 내리던 C(62)씨가 SUV에 치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