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검토 때도 외압 작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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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재검토 할 때에도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14일은 중요한 시점이다. 이날 이후 이종섭 전(前) 국방부 장관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이라며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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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재검토 할 때에도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14일은 중요한 시점이다. 이날 이후 이종섭 전(前) 국방부 장관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이라며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뒤 임성근 전(前) 해병대 제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
당초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지난해 8월 14일과 21일 사이에 외압을 받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핵심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로 지난 18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발표한 성명서를 제시했다. 김 보호관은 해당 성명서에서 "(작년 8월) 본인은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여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즉각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 대상자 중 하급간부 2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외부인인 군인권보호관에게까지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을 이첩할 계획이라 말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등 6인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31일에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며 "두 번의 번복 모두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다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특검법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다 한들, 진실을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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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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