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전애인 등 2명 살해한 50대男, 징역 30년 선고받자 “이별 통보...배신당했다” 항소했지만

박가연 2024. 4.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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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이별을 통보 받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전 애인과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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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이별을 통보 받자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전 애인과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다방을 찾아가 애인이었던 업주 B씨(52)와 손님이자 지인이었던 C씨(64)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동거하던 집 매수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해 B씨의 가게를 찾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C씨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둘이 연인 관계라고 착각해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이미 피해자들이 쓰러졌지만, 급소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반복하기까지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에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며 유족들도 큰 슬픔을 겪게 됐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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