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관련 간담회 개최

부장원 2024. 4.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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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산업계와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전자들도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제도 취지를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경찰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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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산업계와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찰청은 오늘(30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자율주행 관련 30여 개 업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전자들도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은 제도 취지를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경찰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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