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과정서도 외압 의혹”

황병서 2024. 4. 30.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과정에서도 추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기자회견 열고 “특검 통해 규명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의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과정에서도 추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로 작성한 문서를 받아본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이첩하자는 법리 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 8명 중 초급간부 2명을 제외하고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4일 채 상병 사선 수사 자료를 재검토한 문서를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때까지 이 전 장관도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에 이견이 없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같은 날 이 전 장관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김 보호관이 최근 낸 성명서에는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대상자 중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적혀 있다.

센터는 이 전 사단장이 8월 17일 회의 이후 임 전 사단장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이첩했다고 주장하며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좁혀진 것에 모종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다음날 번복한 것과 흡사한 양상”이라며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졌다면 8월 14~21일 사이에는 2차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이 가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의 번복 모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2차 외압 의혹 역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