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혐의 대신증권 2심서 감형‥벌금 1억 원

김지인 2024. 4.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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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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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자료사진]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 97%에 달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92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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