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1일부터 시행…‘1호 신고’ 접수

심우삼 기자 2024. 4.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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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X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지난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 박지훈씨(가명)는 기관장과 직원이 상습적으로 퍼붓는 폭언과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항을 상징하는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씨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어 고통스러웠다. 그게 대한민국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암울한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겪는 부당함을 법적인 근거에 따라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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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기관장이 욕설·얼차려” 신고
복무기관 재지정 등 개정 과제도
사회복무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가운데)씨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새달 1일부터 복무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접수된 첫번째 괴롭힘 신고다. 심우삼 기자

“확 X발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지난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를 시작한 사회복무요원 박지훈씨(가명)는 기관장과 직원이 상습적으로 퍼붓는 폭언과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도 당사자들은 들은 체 만 체였고, 시청 관계자와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이 정도로는 갑질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가 사용 제한, 얼차려 등의 기본권 침해도 뒤따랐다. 박씨는 “쉴 틈 없이 날아오는 폭언과 욕설에 제 자신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30일 시민단체 사회복무갑질 119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자정을 기해 시행되기 직전 접수된 ‘1호’ 신고다.

5월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장은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복무기관장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직장(복무기관) 갑질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갖춰진 셈이다.

저항을 상징하는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씨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어 고통스러웠다. 그게 대한민국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암울한 현실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겪는 부당함을 법적인 근거에 따라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복무기관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괴롭힘 피해자들에 대해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110명에 그치는 병무청 복무지도관 수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복무갑질119 소속 이미소 노무사는 “110명의 복무지도관이 5만30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만2000개의 복무기관을 관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괴롭힘 조사가 가능할 리 없다”며 “개정 병역법 시행을 앞두고, 복무지도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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