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원상복귀하라" 광주법인택시노조 요구

박지현 기자 2024. 4.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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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인택시노조가 택시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해제한 부제가 효과가 없다며 원상복귀시킬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3개 노조 단체는 3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대란·운휴사태 해결과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택시부제를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법인택시 기사가 줄었고, 실차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2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며 광주시에 택시부제 시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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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인택시 노동조합 3개 단체가 30일 오후 광주 시의회에서 택시부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시 법인택시 노조 제공)2024.4.30/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법인택시노조가 택시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해제한 부제가 효과가 없다며 원상복귀시킬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3개 노조 단체는 30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대란·운휴사태 해결과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택시부제를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2022년 공포 후 시행했다.

노조는 "2022년 당시 심야승차난 발생지역이 아니었음에도 국토부의 부제기준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5500대였던 택시가 부제 해제 이후 7500대로 급증하며 수입금 감소로 이어졌다"며 "그러자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직·퇴직하며 인력난으로 이어져 과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재도입하려면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체는 "법인택시 기사가 줄었고, 실차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2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며 광주시에 택시부제 시행을 요청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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