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선거사무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1명 고발

손대성 2024. 4.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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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한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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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에 추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직책 없이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선거사무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수당과 실비 외에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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