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잡아라” …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김규태 기자 2024. 4.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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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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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상습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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