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욱 신문 끝나자 “몸살기” 퇴정 요청…재판부 “오후 출석해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 재판을 마칠 무렵 “몸살 기운이 있다”며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증인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를 신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6일 남욱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는데, 그날 신문을 마치지 못해 이날 2시간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남욱씨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재판부에 “이 대표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며 “오후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어디가 안 좋으시냐” 묻자, 이 대표는 직접 “몸살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재판장은 “몸살기가 있으시다는 걸로 퇴정을 (요청하시냐)”며 “그 정도로는 (변론을) 분리하기 어렵다. 오후에 출석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으로 돌아와 오후 재판에 참석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오늘 내 재판은 끝난 셈이니 먼저 퇴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오후 재판은 함께 기소된 정진상씨 측 변호인들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니 이 대표 본인과는 상관 없는 순서라고 여길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씨와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3월 26일 재판부에 “정진상씨와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유씨에 대한 신문을 마쳤고, 정진상씨 측이 신문을 진행할 때였다. 이 대표는 이때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했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 장수모델 전지현 밀어냈다… bhc 새얼굴 된 천만 배우 누구?
- 횡성 휴게소 주유중인 차들에 쾅쾅쾅...4중 추돌로 1명 숨져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중 경찰관 때린 30대, 징역 6개월
- Editorial: N. Korea converts inter-Korean business into weapons factory – their answer to our goodwill
- '탱크' 최경주, 54세 생일에 KPGA 최고령 우승 도전
- 육지 200여㎞ 떨어졌는데 어떻게 왔나… 독도에 집쥐 급증
- 세계 1위 코르다, 또 우승하나...LPGA 3라운드 선두
- 거꾸로 매달려 다리 쭉쭉… 78세 中최고령 폴댄서, 그 실력은?
- 중견기업 1분기 영업익 16.6%↑…식음료 ‘맑음’, 의료기기·철강 ‘흐림’
- “가짜 속눈썹 엉망이네”“가엾은 여자” 美하원서 벌어진 막장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