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만 운영”... 인천 요양병원, 폐업 통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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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개 병상을 갖춘 인천 미추홀구 요양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환자와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을 공지했다.
병원 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결정을 해 이달 말(30일)까지만 운영한다”며 “병원 직원, 보호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 영업방해로 신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곳곳에 붙였다.
병원 직원들에게는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 말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레 폐업하면서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280여개 병상을 갖췄으며 환자 50여명이 입원 중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4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예정일과 전원 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미추홀구는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해당 병원에서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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