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감독 소홀' 대신증권 벌금 2억→1억 감형

김민소 기자 2024. 4.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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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2심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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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숨기고 2000억 판매한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기소
“배상금 지급 등 피해 97% 회복”
법원, 벌금 2억→1억원으로 감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2심에서 벌금 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대신증권 본사. /김남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의 행위자와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2021년 1월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라임펀드 약 2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70명에게 라임 펀드 수익률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행위를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해 97% 상당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대신증권은 리스크 인식 후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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