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개인정보위, 정보 요구 근거·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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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신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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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수요나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기준을 수립했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수신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 전문기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해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반 전문기관,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특수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권자)이 기술수준 및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해 지정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의 행위규칙도 규정했다. 중계 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외의 목적으로 전송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중계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인정보위 등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효과적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방법 등의 기준도 수립했다.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 목적과 전송받는 자, 요구 대상 정보 등을 특정해 전송을 요구해야 하며 정보수신자를 통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가 있는 경우 거절‧중단 사유가 없는 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합전문기관에서 지정된 유효기간(3년)의 연장을 신청하면 지정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해 재지정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재지정 시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추가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6월 10일까지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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