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12명…사고사망만인율 첫 0.3대 진입

이지민 2024. 4.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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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812명으로 2022년보다 62명 줄어들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를 기록해 최초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사망 노동자는 2022년 784명에서 6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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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교통사고 사망 늘어 ‘상위 3대 재해’에 속해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812명으로 2022년보다 62명 줄어들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를 기록해 최초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사고사망 노동자는 2022년 784명에서 6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2022년엔 0.43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1월부터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됐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산업안전대진단 등 정책에 더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에 관해서는 “해당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것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여러 대책과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56명, 제조업 165명, 서비스업 140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는데, 모두 전년보다 규모가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이 숨져 2022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가운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숨진 이가 77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 이전에는 잡히지 않던 통계가 들어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는 감소했는데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2022년보다 9명 늘어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며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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