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 대표이사 사칭·사기행위 관련 법적조치 예고

강석봉 기자 2024. 4.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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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뱅크 관련 사칭 및 사기행위 관련하여 회사 차원의 성명서 발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관련자 법적조치
관계자 “유사 사고 방지 위해 관련 부서 및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암호화폐 거래소 엘뱅크(LBank)가 최근 불거진 대표이사 사칭 및 기타 사기행위 등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엘뱅크의 성명서에 따르면, 엘뱅크는 한국에서의 사업 전개에 있어 한국 내 특정 지역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한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엘뱅크의 대표 자격을 위임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엘뱅크 코리아의 최고경영자(CEO)로 기재된 명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제3자에게 엘뱅크의 한국지사장인 것처럼 속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도 언급했다. 이 모 씨는 엘뱅크 최고경영자 서명을 불법 복제하여 계약서와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엘뱅크는 즉시 유명 로펌 소속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비롯한 법적조치를 시행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뱅크 관계자는 “엘뱅크는 청렴성과 투명성, 윤리적 무결성을 기초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한국 트레블룰 규칙 준수를 위해 코드(CODE) 솔루션을 도입했다”며, “향후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이 사기 등의 목적으로 또다시 엘뱅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엘뱅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엘벵크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한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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