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 감형…벌금 2억→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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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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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 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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