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향서 동창 때려 살해하려한 2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김종서 기자 2024. 4.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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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일 B 씨를 우연히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A 씨는 둘만 남은 상황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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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3시42분께 세종시 나성로의 한 건물 복도에서 초‧중학교 동창 친구 B 씨를 넘어뜨린 뒤 소주병과 생맥주통을 B씨 머리를 향해 던지고 짓밟는 등 약 12분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 씨를 우연히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A 씨는 둘만 남은 상황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자 숨졌다고 생각해 도주, B 씨는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추석 명절 고향에서 만난 친구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머리를 지속 강타한 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개전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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