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류 관리 등 현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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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한 지 3개월 이내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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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 외국인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인노무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역, 사업장 갈등 해소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으로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입국한 지 3개월 이내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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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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