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시 공직적격성평가 인사혁신처가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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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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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문제 공동 활용을 통해 공직 적격성을 갖춘 법원 공무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인재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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