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벌금 2억원→1억원' 감형

김동필 기자 2024. 4.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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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억 원을 오늘(30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2월 1심에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사건 이후 투자자들과 합의하고 보상금 지급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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