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들, 차량도 뺏겼다…충북경찰 '압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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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의 차량이 압수됐다.
충주경찰서는 A(6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8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로부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B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을 권유해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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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의 차량이 압수됐다.
충주경찰서는 A(6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충주시 연수동에서 연수종합시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20㎞ 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주행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8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로부터 임의 제출 방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충주시 호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1t 화물차를 약 3㎞ 운전한 B(40)씨가 붙잡혀 차량을 압수 당했다.
경찰은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B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을 권유해 차량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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