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전통의학 업체, 치유효과 '과대광고'로 14종 제조면허 정지

유창엽 2024. 4.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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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저명한 요가 지도자가 공동창업한 전통의학 업체가 제품의 치유 효과를 과대광고해오다가 일부 제품 제조 면허를 정지당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가 지도자 바바 람데브가 2006년 공동창업한 업체 '파탄잘리 아유르베드'는 지난 15일 자로 인도 북부 우카라칸드 주정부로부터 제품 14종 제조 면허 정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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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홍보행사에 참가한 인도 요가 지도자 람데브(가운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의 저명한 요가 지도자가 공동창업한 전통의학 업체가 제품의 치유 효과를 과대광고해오다가 일부 제품 제조 면허를 정지당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가 지도자 바바 람데브가 2006년 공동창업한 업체 '파탄잘리 아유르베드'는 지난 15일 자로 인도 북부 우카라칸드 주정부로부터 제품 14종 제조 면허 정지명령을 받았다.

제조가 중단된 제품군에는 천식과 기관지염, 당뇨병 등을 위한 제품이 포함됐다.

람데브는 TV 쇼와 요가 강습 등으로 인도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명한 요가 지도자다.

파탄잘리측은 자사 제품으로 고혈압과 천식, 당뇨병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냈다가 현대의학 전공 의사단체인 인도의료협회(IMA)로부터 수년 전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파탄잘리측은 재판이 진행되던 작년 대법원 법정에서 '의학적 효험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 2월 대법원의 광고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대법원 명령도 무시해오다가 이번에 행정당국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인도 대법원은 업체에 대해 법정모욕죄를 추가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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